- 수출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후속지원사업 공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업체가 바이어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가 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 요청사항 강화를 통해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성사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참가기업 후속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동 사업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신청 업체가 많아 2020년 4월 07일자 이후 신청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예비접수를 받고 기존 신청업체의 실제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예산 미소진 시 적용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사업명: 2020년 해외마케팅참가기업 후속지원사업 공고
❍ 모집기간 : 2020년 03월 ~ 예산소진시까지(청구서 기준 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17 ~‘20년 상반기 제주도 해외마케팅사업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업체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는(2020년까지)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개최 행사에 한해 인정
❍ 지원규모 : 예산한도업체당 연간 최대 700만원 내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선택
※부가세 및 금액 한도 초과 시 업체 자부담
❍ 지원내용
- 컨설팅 및 무역실무 지원(선택)
· 수출 진행 시 단계별(계약성립, 수출 준비, 수출완료) 컨설팅 지원
· 컨설팅을 통한 무역 서신, 계약서 및 바이어 요구별 자료 작성 지원 등
- 수출상품 샘플 제작비 지원(선택)
-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및 홈페이지 리뉴얼 지원(선택)
- 바이어 비즈니스 미팅 초청비 지원(선택)
· 개별바이어 초청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기존바이어 유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방법
- 첨부파일(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및 직인날인
- 직접 방문, E-Mail, 우편 등을 통한 접수
❍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順 -> 지출정산 신청順 (예산범위 내)
❍ 접수처
- 우편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출지원팀
- 연 락 처 : Tel 064)805-3336 (담당자 : 이수현 과장)
- E - Mail : pekinsoo@naver.com
▣ 추진방식 및 절차
❍ 추진방식 : 기업 신청 접수
❍ 지원방식 : 신청서 작성 제출, 진흥원 승인, 완료보고서 제출(청구서 제출 및 정산 신청 순) 후 서류 완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선착순 지원, 조기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 추진절차
기업모집공모 | ⇒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결격 여부 등) | ⇒ | 참가승인 통보 | ⇒ | 사업추진 | ⇒ | 결과보고 정산신청 | ⇒ | 지원금지급 |
진흥원 | 기업->진흥원 | 진흥원 | 진흥원->기업 | 기업 | 기업-> 진흥원 | 진흥원->기업, 수행사 (컨설팅) |
▣ 신청 구비(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지원금 요청 구비(제출)서류 ※세부지원사항 참조
❍ 결과보고서(증빙사진 첨부) 1부
❍ 납부내역(입금확인증 등) 1부
❍ 전자세금계산서 1부
❍ 각 지원사업의 관련 서류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세부지원사항
분 야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수출컨설팅 및 무역실무 지원 | · 수출 진행 시 프로세스 별 밀착 컨설팅을 통한 해외바이어 실시간 대응 · 수출가격 산정, 수출 계약서 표준양식 및 기재사항 안내 등 ·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작성 지원 · 바이어 요구사항, 증명서 안내, 수출선적 통관 등 컨설팅 ※진흥원 협약 컨설턴트 혹은 업체 자율선정, 컨설팅 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 연간 최대 200만원 |
수출상품 샘플제작지원 | · 수출 희망 신규품목의 샘플 제작 지원 - 수출국가 바이어 요청에 따른 상품 현지화를 위한 제품 재구성 (규격 용량), 원료제작, 포장패키지 리뉴얼 등 - 신청 시 : 샘플제작 계획안 및 바이어 샘플요청 서식 - 지원금 청구 시 : 견적서 및 제작완료 보고서 제출 | 연간 최대 350만원 |
외국어 상품상세페이지제작지원 및 홈페이지 리뉴얼 | · 전자무역 및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수출상품 외국어 상세페이지 ( 상품사진 + 상품 설명 + 사용방법 등 ) 제작 지원 · 기존 보유 외국어 홈페이지의 리뉴얼
- 신청 시 : 제작 계획안 - 지원금 청구 시 : 견적서 및 제작완료 보고서 제출 | 연간 최대 250만원 |
바이어 비즈니스 미팅 초청비 지원 - 신규바이어 발굴 및 기존바이어 유지 | · 박람회 및 상담회에서 접촉하였던 바이어와 수출 타진 및 도내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초청에 있어, 초청 왕복 항공료 지원 - 동일 바이어 초청 시 1사 1인, 1회에 한함 - Economy Class에 한함
- 신청 시 : 바이어 초청 및 비즈니스 미팅 계획안 - 지원금 청구 시 : 수출상담 결과 및 향후 계획, 왕복항공 탑승권 사본 및 영수증 각 1부 | 업체당 최대 200만원 |
- 수출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후속지원사업 공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업체가 바이어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가 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 요청사항 강화를 통해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성사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참가기업 후속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동 사업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신청 업체가 많아 2020년 4월 07일자 이후 신청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예비접수를 받고 기존 신청업체의 실제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예산 미소진 시 적용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사업명: 2020년 해외마케팅참가기업 후속지원사업 공고
❍ 모집기간 : 2020년 03월 ~ 예산소진시까지(청구서 기준 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17 ~‘20년 상반기 제주도 해외마케팅사업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업체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는(2020년까지)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개최 행사에 한해 인정
❍ 지원규모 : 예산한도업체당 연간 최대 700만원 내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선택
※부가세 및 금액 한도 초과 시 업체 자부담
❍ 지원내용
- 컨설팅 및 무역실무 지원(선택)
· 수출 진행 시 단계별(계약성립, 수출 준비, 수출완료) 컨설팅 지원
· 컨설팅을 통한 무역 서신, 계약서 및 바이어 요구별 자료 작성 지원 등
- 수출상품 샘플 제작비 지원(선택)
-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및 홈페이지 리뉴얼 지원(선택)
- 바이어 비즈니스 미팅 초청비 지원(선택)
· 개별바이어 초청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기존바이어 유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방법
- 첨부파일(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및 직인날인
- 직접 방문, E-Mail, 우편 등을 통한 접수
❍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順 -> 지출정산 신청順 (예산범위 내)
❍ 접수처
- 우편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출지원팀
- 연 락 처 : Tel 064)805-3336 (담당자 : 이수현 과장)
- E - Mail : pekinsoo@naver.com
▣ 추진방식 및 절차
❍ 추진방식 : 기업 신청 접수
❍ 지원방식 : 신청서 작성 제출, 진흥원 승인, 완료보고서 제출(청구서 제출 및 정산 신청 순) 후 서류 완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선착순 지원, 조기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 추진절차
기업모집공모
⇒
신청접수
⇒
서류검토
(결격 여부 등)
⇒
참가승인
통보
⇒
사업추진
⇒
결과보고
정산신청
⇒
지원금지급
진흥원
기업->진흥원
진흥원
진흥원->기업
기업
기업->
진흥원
진흥원->기업,
수행사
(컨설팅)
▣ 신청 구비(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지원금 요청 구비(제출)서류 ※세부지원사항 참조
❍ 결과보고서(증빙사진 첨부) 1부
❍ 납부내역(입금확인증 등) 1부
❍ 전자세금계산서 1부
❍ 각 지원사업의 관련 서류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세부지원사항
분 야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수출컨설팅 및 무역실무 지원
· 수출 진행 시 프로세스 별 밀착 컨설팅을 통한 해외바이어 실시간 대응
· 수출가격 산정, 수출 계약서 표준양식 및 기재사항 안내 등
·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작성 지원
· 바이어 요구사항, 증명서 안내, 수출선적 통관 등 컨설팅
※진흥원 협약 컨설턴트 혹은 업체 자율선정,
컨설팅 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연간 최대 200만원
수출상품
샘플제작지원
· 수출 희망 신규품목의 샘플 제작 지원
- 수출국가 바이어 요청에 따른 상품 현지화를 위한 제품 재구성
(규격 용량), 원료제작, 포장패키지 리뉴얼 등
- 신청 시 : 샘플제작 계획안 및 바이어 샘플요청 서식
- 지원금 청구 시 : 견적서 및 제작완료 보고서 제출
연간 최대 350만원
외국어
상품상세페이지제작지원
및
홈페이지 리뉴얼
· 전자무역 및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수출상품 외국어 상세페이지
( 상품사진 + 상품 설명 + 사용방법 등 ) 제작 지원
· 기존 보유 외국어 홈페이지의 리뉴얼
- 신청 시 : 제작 계획안
- 지원금 청구 시 : 견적서 및 제작완료 보고서 제출
연간 최대 250만원
바이어 비즈니스 미팅 초청비 지원
- 신규바이어 발굴 및 기존바이어 유지
· 박람회 및 상담회에서 접촉하였던 바이어와 수출 타진 및 도내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초청에 있어, 초청 왕복 항공료 지원
- 동일 바이어 초청 시 1사 1인, 1회에 한함
- Economy Class에 한함
- 신청 시 : 바이어 초청 및 비즈니스 미팅 계획안
- 지원금 청구 시 : 수출상담 결과 및 향후 계획,
왕복항공 탑승권 사본 및 영수증 각 1부
업체당 최대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