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 – 1134호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등 변경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한시적 추가 융자지원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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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특별자금 교육서비스업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사전방문예약접수 (https://jba.or.kr/resend)
□ 접수기간 : 2020. 4. 1. ~ 2020. 5. 29일까지(자금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대상업종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2천만원 이내
- 상환기간 및 횟수 : 1년간 1회
- 이자차액보전비율 : 2.1%
❍ 대출금리
담 보 별 | 최고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수요자부담(%) | 비고 |
보증서 | 3.5이하 | 2.1 | 1.4%이하 |
|
부동산 | 3.8이하 | 2.1 | 1.7%이하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2.1 | 은행 금리에서 2.1% 차감 금리 |
□ 신청절차 등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의 구비서류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 5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원·독서실 :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교습소 : 교습소운영자 사실확인서 |
❍ 신청 및 처리절차(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온라인 사전예약(홈페이지) → 상담, 접수 →지원대상·한도(매출액) 및
결격사유 확인 → 융자추천서 발급 → 협약 금융기관(은행) 대출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 2635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로비층),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 064)805-3380 / Fax 064)739-3387
2.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 만기도래 업체 기간 연장
❍ 대상업체 : 2020.4.1. ~ 12.31.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만기도래 업체
❍ 연장기간 : 만기일로부터 1년
- 유예적용일 : 은행 약정 체결일
- 거래은행과 사전 상담 필요
❍ 이차보전율 : 1.7%(3회 차 기준)
❍ 연장절차
- 경제통상진흥원 융자추천서 발급 생략
- 보증서 담보 시, 신용보증재단 방문 후 재발급 필수
❍ 상환유예 유의사항
-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및 심사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업체
❍ 비영리 법인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기금 중복지원 제외 적용 배제
❍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업체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 변경사항의 통보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 추천권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주생산업종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기 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 제한
□ 기타사항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 (아래 협약금융기관) 절차에 의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 방법으로 융자추천서를 이용할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산출에 의해 대출한도가 결정됨.
□ 협약금융기관 : 16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 – 1134호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등 변경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한시적 추가 융자지원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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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특별자금 교육서비스업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사전방문예약접수 (https://jba.or.kr/resend)
□ 접수기간 : 2020. 4. 1. ~ 2020. 5. 29일까지(자금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대상업종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2천만원 이내
- 상환기간 및 횟수 : 1년간 1회
- 이자차액보전비율 : 2.1%
❍ 대출금리
담 보 별
최고대출금리(%)
이차보전율(%)
수요자부담(%)
비고
보증서
3.5이하
2.1
1.4%이하
부동산
3.8이하
2.1
1.7%이하
신 용
은행자율금리
2.1
은행 금리에서 2.1% 차감 금리
□ 신청절차 등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의 구비서류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 5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원·독서실 :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교습소 : 교습소운영자 사실확인서
❍ 신청 및 처리절차(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온라인 사전예약(홈페이지) → 상담, 접수 →지원대상·한도(매출액) 및
결격사유 확인 → 융자추천서 발급 → 협약 금융기관(은행) 대출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 2635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로비층),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 064)805-3380 / Fax 064)739-3387
2.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 만기도래 업체 기간 연장
❍ 대상업체 : 2020.4.1. ~ 12.31.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만기도래 업체
❍ 연장기간 : 만기일로부터 1년
- 유예적용일 : 은행 약정 체결일
- 거래은행과 사전 상담 필요
❍ 이차보전율 : 1.7%(3회 차 기준)
❍ 연장절차
- 경제통상진흥원 융자추천서 발급 생략
- 보증서 담보 시, 신용보증재단 방문 후 재발급 필수
❍ 상환유예 유의사항
-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및 심사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업체
❍ 비영리 법인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기금 중복지원 제외 적용 배제
❍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업체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 변경사항의 통보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 추천권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주생산업종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기 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 제한
□ 기타사항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 (아래 협약금융기관) 절차에 의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 방법으로 융자추천서를 이용할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산출에 의해 대출한도가 결정됨.
□ 협약금융기관 : 16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