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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출연기관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진흥원을 찾고 협력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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