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간
◎ 신청대상
◎ 신청요건
다음사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아니한 자
· 직전사업장을 폐업했을 경우 폐업 후 3개월 이상인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으며 1년 이상 거주자
항목 | 내용 |
정보활동 비용 | 창업정보 조사 등을 위한 타 지역 출장경비 |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 신규 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창업 홍보비용 | 홈페이지, 신문홍보비, 현수막, 리플릿, 전단지 등의 홍보비용 |
정보화기기 비용 | POS, 키오스크 등 (단순 컴퓨터 기능 제외) |
기타 창업비용 | 상기 창업비용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정하는 창업비용 |
소상공인지원팀
Tel. 064-805-3383 |
Fax. 064-75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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