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A 윤리행동강령
우리는 경제통상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서 우리 진흥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출연기관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진흥원을 찾고 협력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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