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A 윤리행동강령
우리는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를 위하여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청렴한 근무풍토를 조성하고 업무 비리를 근절하는 데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출연기관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진흥원을 찾고 협력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일동